'임신 잘 되는 한약' 나랏돈 지원에 시끌…"난임부부 환영" vs "치료 방해"

박미주 기자 2024. 1.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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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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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난임 치료 지원 환영" vs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과학적 근거 없어, 난임치료 방해할 것"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견해가 갈리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 '한방난임치료'라는 용어가 추가 명시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하며 선착순으로 3개월간 한약 치료비(1인당 180만원 범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불임 치료 하다 한약을 동시에 먹는 경우 기형아 낳고 태아 사산한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방난임시술로 인한 임신율이 한방난임시술 대상자와 유사한 인구집단의 자연임신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성이 확인됐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난임 부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시선을 보낸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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