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원 달라"…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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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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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였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일 노 관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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