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국에 33개소뿐…서울에만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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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 교육기본법과 발달장애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권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발달장애인법에서 명시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센터를 확대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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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 교육기본법과 발달장애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권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2021년 기준 25만5207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18만3336명 대비 39.2% 증가,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폭 4.98%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발달장애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모든 연령층에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확대 시급성이 가장 높은 서비스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은 전국 282개소로 그 수가 적지 않지만,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33개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5개소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추진,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발달장애인법에서 명시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센터를 확대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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