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올해부터 조종사 시력 기준 완화…"수술 부작용 없는 범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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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미래 조종사로 양성될 공군사관생도, 조종장학생 등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시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공군은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범위까지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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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공군이 미래 조종사로 양성될 공군사관생도, 조종장학생 등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시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공군은 10일 공군사관생도, 조종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항목 중 '안과 굴절률'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기존 굴절률 기준은 '-5.50D(디옵터)~+0.5D'였으나 올해부터 '-6.5D~3.00D'로 완화된다. 굴절률은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말하며, 굴절 이상이 발생하면 원시나 근시, 난시 등이 나타난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사관생도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중 약 40% 이상이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군은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범위까지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굴절률 완화 검토 과정에서 항공우주의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항공의학 분야 민간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최신 안과수술의 발전 양상과 안과 분야 최신 논문 경향도 고려했다.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라식, 광굴절각막절제술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이미 받았거나, 해당 시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들도 조종사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우영 공군본부 의무실장은 "공군의 축적된 항공의학 연구 데이터와 해외 연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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