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개일뿐…용산에 개 풀겠다”…식용금지법 통과에 발끈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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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찾아봐도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풀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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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다.
주영봉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에 나와 “개는 목적에 따라 개량, 증식 등 어떻게 할지 달라진다. 개가 많아진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저희는 법령에 따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인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신탕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도 주장했다. 개고기를 먹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에도 항암치료를 받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법이 개정되면 3년 뒤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반발들이 크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풀겠다고 공언해왔다.
주 회장은 “저희는 개 반납 운동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 저희는 개 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개 사육 종사자들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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