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빌린 주택, 임원이 계약갱신권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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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에 직원이 아닌 임원이 거주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B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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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은 대표·사내이사 제외로 봐야"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에 직원이 아닌 임원이 거주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보호법상 '직원' 개념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임대인 A사가 임차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B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에 빌렸고, 이 주택에는 B사의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A사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B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했다.
A사는 2021년 11월 B사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대차보호법 상에 적시된 '직원'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뒤집혀서 건물을 비워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B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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