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갈등"…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 복수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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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12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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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12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 왔다. 하지만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측은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게 아니나, 구글 계정 휴지통으로 옮겼기에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 "업무 방해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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