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명의 주택, 직원 아닌 임원이 쓰면 계약갱신권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이 같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대인 A 사가 임차인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B 사는 A 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천500만 원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B 사의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A 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B 사는 이에 맞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이 같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사는 2021년 11월 B사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법에 적힌 '직원'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도 포함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포함한다고 보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직원'에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물을 비워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족하고, 업무 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심 판결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드럼 치고 대신 주차하고"…배우 김미경, 반전 매력 담긴 미담 화제
- TV 생방송 중 총기 위협…에콰도르 괴한들 "폭탄 있다"
-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에…'비계 1cm까지' 매뉴얼 배포
- 장판 시커멓게 탔는데…"보상하라" vs "지나치다" [뉴스딱]
- "20년 후 만납시다"…약속 지킨 담임교사와 학생들 '울컥'
- 스토킹 피해자 곁 하루 10시간…보복 막은 민간 경호원
- 김정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어"
- "누수 없다" 구청 답변…참다못해 건물 통째 뜯어 봤더니
- 온난화로 먹이사슬 혼란…고래 사냥 나서고 있는 북극곰
- [단독] 주민 상대 60억 원 소송…재건축 단지서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