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완판, 서두르세요”…3%대 주담대 오늘 또 연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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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어제 접수 중단
케이뱅크·신한은행도 내주중 한도소진 전망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시행된 9일 첫날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에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가 모두 소진된 카카오뱅크의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늘 다시 신청을 받는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 오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는 “한도가 소진되어 진행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주담대를 갈아타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0.7%포인트 금리를 낮춘 상품을 내놓아, 혼합금리의 경우 상·하단 모두 연 3%대(3.49~3.82%)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최저 연 3.65%금리 수준이다.

가령, 연 6%대로 3억원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고객이 3%대의 갈아타기가 승인되면, 매월 약 40만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날 조회 건수가 전월 일평균 건수대비 2배 이상 몰렸다”며 “한꺼번에 수요가 쏠려서 조절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대출 조회가 평소의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에도 대환대출 조회가 평소보다 몰렸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주 중 한도 소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날 대환 고객 중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금액을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KB 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 중 대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차주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주담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차주가 금융사 자체 앱 등을 통해 상환방식이나 금리구조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끝난다.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 방문)으로 제출하면 2~7일간 대출심사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그동안 주담대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차주가 직접 해당 은행들을 일일이 찾아 발품을 팔아야 했다. 또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갈아타기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대환대출 확대로 금융사간 과도한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금융사별 취급한도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범위가 확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담대는 839조원, 전세대출은 169조원 규모며 1인당 평균 잔액은 주담대 1억 4000만원, 전세대출 1억1000만원 수준”이라면서 “가장 큰 대출시장에서 사실상 완전 경쟁모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 Q&A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고, 주택구입 계약서와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KB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가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다. 일반 주택은 제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안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다른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신규 대출 약정때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졌다. 대출약정 때도 기존처럼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신용대출·전세대출 0.6~0.7%, 주담대 1.2~1.4%) 등까지 감안하면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해 대환이 가능하다. 또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기존 주택처분 조건약정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으나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대환대출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초과하면

“DSR 규제비율(은행 40%, 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갈아타기 할 때 증액도 가능하나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금 증가분 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내 가능한데, 주담대는 얼마나 걸리나

“기존 신용대출은 15분정도 걸리지만, 아파트 대환대출은 2∼7일이 소요된다.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사들이 금리 행사를 펼친다는데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융사들은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선보인다. B은행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관련 상품의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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