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과태료 5000만원 확정…제재심 3년 만

김지영 2024. 1.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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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NH투자·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 펀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신한·NH투자·대신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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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NH투자·대신, 제재조치 결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KB·신한·NH투자·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 펀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신한·NH투자·대신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관 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TRS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 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 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자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당시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 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처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정 대표도 중징계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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