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오토바이 못 보고 들이받은 SUV…6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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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양경찰서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분쯤 전남 광양시 성황동의 한 사거리에 넘어져 있는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넘어진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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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양경찰서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분쯤 전남 광양시 성황동의 한 사거리에 넘어져 있는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넘어진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전 B씨가 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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