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플라스틱 가루 잔뜩 마셨는데…업체는 "ㅎㅎ"
유명 커피 전문점의 얼음 음료 속 플라스틱 빨대 일부가 외부의 충격을 받은 후 가루처럼 부서져 고객이 삼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이번에 빨대가 낮은 온도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계속 매장에 비치해 고객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 고객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 18일 집 근처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들러 아이스바닐라라테 1잔을 구입, 아기를 태운 유모차의 컵 받침대에 싣고 나왔습니다.
이후 A 씨가 검진을 위해 인근 병원을 방문한 후 실수로 유모차의 커피를 떨어뜨리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목구멍으로 굵은 고춧가루들이 잔뜩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살펴보니 빨간 물체들이 둥둥 떠 있어 빨대를 꺼내보니 아랫부분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빨대가 충격으로 부서져 가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날 커피 전문점 본사에 연락했으나 고객상담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원을 통해 항의한 후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A 씨에게 뒤늦게 상황을 설명하며 "ㅎㅎ"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항의를 받은 커피 전문점과 빨대 업체가 실험해보니 빨대가 부서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플라스틱 성분의 빨대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데, 이번처럼 얼음 음료 컵 속에서 충격을 받으면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의 빨대는 국내 주요 식음료 업체들에 납품되는 국내 최대 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A 씨 사고가 확인된 후에도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업체의 초기 대응이 무성의하고 불쾌하게 느껴진 데다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모차의 컵 받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커피 속 빨대의 5분의 1가량이 가루처럼 부서져 나갔고, 그 가루를 음료와 함께 마셨다. 매운 짬뽕을 먹을 때 굵은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었다. 빨대가 저온에서 충격으로 부러지는 정도를 넘어 고춧가루처럼 잘게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빨대 업체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테니 마음을 풀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커피를 즐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보했다.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빨대가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면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빨대 업체는 그러나 문제의 빨대를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빨대 업체인 B 사의 관계자는 "실험 결과 빨대가 저온에서 충격에 부서졌으며 이런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제하면서 "빨대를 제조할 때 강도나 내열성 기준이 없다. 음료를 마시는 최적화된 기준으로 만든다. A 씨의 음료 컵이 바닥에 떨어져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 고객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보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고 고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빨대가 규정을 어겨 제조한 것이 아니어서 당장 판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빨대 품질을 개선하려면 원료는 물론 제조설비도 바꿔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빨대가 저온에 부서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한 채 문제의 빨대를 계속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서 A 씨에게 "저희끼리 점주님과 같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ㅎㅎ"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험 결과 A 씨 주장처럼 빨대가 저온에 잘게 부서짐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빨대 가루를 마신 고객의 아픔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고객에게 담당자가 초기에 전화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사과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고객 응대를 개선하고 플라스틱 빨대도 교체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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