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새해 첫 현장점검은 '사다리'...5년간 사다리 추락사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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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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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새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으로 사고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또,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한 탓에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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