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다리 위 중대재해 200여명…노동부, 현장점검

홍준석 2024.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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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격주 수요일)을 맞아 8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사다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다리 중대재해는 2m 안팎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다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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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격주 수요일)을 맞아 8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사다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 노동자가 A형 사다리에서 창호를 설치하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달 3일엔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 올라 소방설비를 설치하다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사다리 중대재해는 2m 안팎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다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매는 것이 좋다. 2인 1조로 작업하며 한 명은 사다리를 지지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자형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발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간단한 작업이라며 안전 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간 30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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