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혼외 동거’ 최태원에 “현금 2조 원 달라”…분할 요구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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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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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한 재산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이같은 노 관장 측의 최종 입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인지액이 상향된 건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 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 원에서 1조100억여 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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