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 식용 목적 도살 '징역 3년'

김문수 기자 2024. 1.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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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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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다만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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