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싸라기' 도안지구 토지수용 논란…일부 지주 소송 제기

김준호 2024. 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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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사유지 80% 이상 확보'를 안내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측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지토위는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회신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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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사유지 80% 이상 확보' 안내…미이행에도 5개월 뒤 가결
대전시 "협의 불가 사유서 제출, 지토위원들 검토 후 처리된 사안"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사유지 80% 이상 확보'를 안내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측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재결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시는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열어 도안지구 일부 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신청한 토지수용 안건을 의결했다.

A업체는 해당 지구 토지의 69.9%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월 지토위는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회신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도시개발사업자가 사유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의 공익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토위에서 공익사업 심사 시 제시하는 승인 조건이 '사유지 80% 이상 확보'다.

문제는 69.9% 확보에 그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가 5개월 뒤 지토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일부 토지주들은 행정 소송과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민간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사유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인데 무슨 영문인지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토지수용 재결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무분별한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요건이 강화되면서 토지면적의 90% 이상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며 "민간업자에게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대전은 자꾸만 그런 부분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사유지 80%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협의 불가 사유서와 함께 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시 일부 토지주들이 민원 제기만 해놓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사망자 명의 필지 등이 존재해 협의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유서가 제출됐고, 지토위원들이 검토 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분양한 도안지구 내 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에 육박해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등 도안지구는 지역 내 금싸라기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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