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눈물 흘리는 유가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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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검(특별검사)조항을 삭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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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 첫 걸음 다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서울=뉴스1) 임세영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검(특별검사)조항을 삭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쟁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뒤인 4월10일 이후로 조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후 기자회견에 나선 유가족들은 “여·야합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늦게나마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게 된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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