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쟁당국, MS의 오픈AI 투자 ‘반독점 조사’ 시사

김상윤 2024. 1. 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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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경쟁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초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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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픈AI 파트너십 상황 전개 면밀히 주시"
영국 경쟁당국도 예비자료 수집에 착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경쟁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EU는 MS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과 관련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때보다 메시지가 보다 강해진 것으로 어느정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초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지나치게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오픈AI가 올트먼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MS는 이 과정에 상당히 관여를 했고,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MS는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다. 지분이 50%를 넘지 않아 기업결합(M&A)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M&A심사를 거쳐야 한다. 오랜기간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은 MS는 지분율을 낮추고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당국 심사를 피해가진 했지만,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꼼수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경쟁총국은 아울러 몇몇 대규모 디지털 시장 플레이어와 생성형 AI 개발·제공업체 간 체결된 계약 중 일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인지되는 경쟁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몇 대형 디지털 플레이어에게 정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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