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빛난다

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2024. 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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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런 일로 국민의 선택이 철회되고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재판을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구민이나 다수의 국민도 응원을 보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선거에서 이룬 '결과가 빛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 당도 예비후보자들도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빛난다'는 각오로 선거를 잘 치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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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갑진년 새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각 정당은 예비후보자들의 적격심사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선거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빛난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각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 당은 승리를 명분 삼아 또는 특정 세력을 늘리기 위해 정당의 내부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선제도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당에서 제대로 된 경선도 거치지 않고 당원들의 진정한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람을 국민에게 후보로 내놓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따라서 전략공천은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빅매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전략공천을 위해 일부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아예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자격심사를 무기한 보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 있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국민이 지켜보고 후보자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각 당은 자격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를 거친 정치신인을 포함한 유능한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을 거쳐 후보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과정이 아름답고 그 속에서 진정한 정당성을 얻은 후보는 특정 세력보다는 지역구민과 국민을 대변하게 되므로 결과도 빛난다.

둘째, 각 당의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법을 준수하며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 후에도 어김없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지만 이번만은 법을 준수하며 아름답게 선거운동을 했으면 한다. 물론 우리 선거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신인에 대한 장벽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측면도 있고, 과거 정치사적인 이유도 있다. 하지만 법관이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상당히 좁게 느껴졌고, 정작 기성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제한의 희생양이 더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일단 후보자들은 철저히 법을 숙지하여 선거운동을 했으면 한다. 고의범이라면 어쩔 수 없더라도 특히 선거범죄 중 상당수는 법 규정의 미숙지나 착오, 주변 지인의 과잉 충성에 따른 실수 쪽에 가까운 사안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로 국민의 선택이 철회되고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재판을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구민이나 다수의 국민도 응원을 보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선거에서 이룬 '결과가 빛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 당도 예비후보자들도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빛난다'는 각오로 선거를 잘 치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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