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에도 '유통기한' 쓰는 식품업계…왜?[뉴스톡톡]

이호승 기자 2024. 1. 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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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80% 늘어나는 소비기한 표시에 소극적입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비기한 대신 기존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며 "유통 기간이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게 되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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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도입…품질 변화 시점 기준 80~90% 앞선 기한
제품 문제로 소비자와 분쟁 발생 우려해 유통기한 표시하는 경우 많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고기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202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80% 늘어나는 소비기한 표시에 소극적입니다.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보관 상태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조업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식품업체들 대부분 식량 낭비를 막고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 제품 보관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기한이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 대신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36% 늘어났고,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1일로 80% 늘어났습니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낙농·우유업계의 요청에 따라 2031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사용을 주저하는 식품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비기한 대신 기존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며 "유통 기간이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게 되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업계 관계자도 "소비기한 내 품질에 변질이 없는 경우는 보관을 잘 했을 때"라며 "신선식품은 제품 관리, 재고 관리, 매장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신선식품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부만 하더라도 냉장보관을 잘하면 1달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두부의 기존 유통기한(17일)을 신선이 보장되는 마지노선으로 인식한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빠르게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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