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보다 더 악랄한 통장 인질극”…범죄계좌 신고후 돈주면 풀어줘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 10. 0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묶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주면 동결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그러나 동결을 풀려면 반드시 피싱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조직에게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싱 피해자 계좌로 제3자에 소액 입금
사기거래 계좌 신고땐 모든 통장 동결
“풀어주겠다”며 돈 요구하는 ‘통장묶기’
경찰·은행의 개입 어렵고 중재만 가능해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구제책 없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심 모씨(48)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과 경찰에서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생각해 바로 다음날 은행을 방문했지만 이미 자신의 모든 통장과 계좌가 동결된 후였다. 최근 성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를 당한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통장이 동결된 심씨는 월급을 받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심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 같이 억울한 제3의 피해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경찰도, 은행도, 금융감독원도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누가 책임져주느냐”고 토로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장묶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멍을 악용한 새로운 금융범죄 수법이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였던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한층 더 악질적이라는 평가다.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문제가 있는 계좌라고 신고할 경우 계좌가 동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피싱 피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교묘하다. 피싱 피해자에게 중고거래인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보내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제3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돈이 입금되면 꼼짝없이 문제 계좌로 ‘묶여버리고’ 이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묶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주면 동결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그러나 동결을 풀려면 반드시 피싱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조직에게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장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통장묶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통장묶기에 당해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피싱 피해자와 통장묶기 피해자가 서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고 이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과 은행은 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금감원은 빨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통장묶기를 당해도 금융기관에서 볼 때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금액은 정상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보호법 부재로 통장묶기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이 피싱에 연루된 통장이나 계좌 동결을 임의로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장묶기에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뒤 신속한 중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