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여가부와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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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민간 형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안착하려면 향후 여성가족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가부 등록제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관리 기준을 민간 서비스에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서비스 이용료가 비싸질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돌봄) 플랫폼 업체가 서울시 지원 사업은 참여해도 여가부 등록 기준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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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돌봄 서비스 공적 관리·인력 기준 상향 기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민간 형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안착하려면 향후 여성가족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형 서울시 돌봄 사업'은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 이용권 일부를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 개념이다.
10일 서울연구원이 이달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가 추진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등록제와 함께 서울시의 민간 업체 선정 기준을 최대한 일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돌봄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2022년 9월 처음 발을 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력자·민간형으로 나뉜다. 조력자형은 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인 서울시민이 아이를 대신 돌봐줄 때 돌봄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중이다.
반면 민간 육아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보조하는 민간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라 성공 여부가 관심사다.
민간형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지만 민간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시민은 돌봄 서비스 이용자 선정 절차까지만 서울시 저출생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활용하고 이후 서비스신청·이용·결제는 민간기관 자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5명(45.5%)은 아이를 베이비 시터에게 맡겼을 때 불만족 사유 1위로 전문성(육아 경력·관련 자격증 부족)을 꼽은 만큼 서울시의 민간 업체 선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설계와 운영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돌봄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가부가 2012년 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 서비스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제도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인력 영역은 여가부의 고도화 방안에 맞춰 서울시의 (민간업체) 선정 기준이 필수로 변경되거나 상향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강제하기 힘들었던 육아 도우미의 범죄경력 확인과 건강검진 결과 제출도 해당하고, 선정 기준에서 제외된 인적성 검사도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과·운영 영역에서의 민간 업체 선정 기준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가부 등록제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관리 기준을 민간 서비스에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서비스 이용료가 비싸질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돌봄) 플랫폼 업체가 서울시 지원 사업은 참여해도 여가부 등록 기준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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