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고깃집 사라져…동물권단체 “환영, 실질 종식 노력을”

김기범 기자 2024. 1.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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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3년 처벌 유예
육견단체 “정부, 재산권 강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온 동물권단체들은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 없는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써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개사육농장 신규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면서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나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제야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면서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육견단체들은 개 1마리당 200만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는 모두 52만마리(2022년 2월 기준)로 추정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은 5년간 1조원을 넘어선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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