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주저하는 저축은행… 보증료율 1%P 인하 당근책 제시

김보연 기자 2024. 1.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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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수취하는 보증료율을 1%포인트 낮췄다.

서금원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올라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금융사들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을 꺼리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1%포인트 낮추면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 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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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우려에 금융사 대출 꺼리자
서금원 수취 보증료율 낮춰
“금융사 마진 늘려 대출공급 확대 독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수취하는 보증료율을 1%포인트 낮췄다. 금융사들이 “남는 게 없다”며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자 마진(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이력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소진돼 ‘오픈런 대출’로 불린다. 부실 위험이 큰 데다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 금융사가 취급을 꺼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이런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한 뒤 추가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금리는 연 15.9%로, 이 중 8.9%는 은행으로부터 서금원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7.9%를 보증료로 수취했다. 이 보증료율을 낮추면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고 얻는 수익은 늘게 된다.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 중인 금융사는 11곳이다.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9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KB·BNK)으로, 수요 대비 공급처가 적다. 시중은행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은 서금원의 100% 보증이 이뤄져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인 상황이라며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올라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금융사들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을 꺼리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1%포인트 낮추면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 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앞서 금융 당국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서금원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통상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서금원이 취약차주의 보증을 서주고, 서금원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은행 등이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통해 재원을 소진하는 것보다 보증부대출 방식을 통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금원이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는 줄 수 있으나, 보증부대출 방식이 더 많은 취약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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