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않기로…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렸는데,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7살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9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심의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인 심사위원 7명이 심의했는데, 공개 요건인 과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관련법에 명시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A씨를 지난 7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또 김 씨가 범행 전에 작성한 이른바 '남기는 말' 문서를 우편발송 해주기로 약속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A씨를 풀어주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고휘훈 기자(take5@yna.co.kr)>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 씨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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