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반격' 되받아친 아워홈 "보수한도 초과한 적 없다"

김문수 기자 2024. 1. 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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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이 이를 반박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구지은 부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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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아워홈 본사 앞 비석. /사진=김문수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이 이를 반박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구지은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구지은 부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워홈 측은 반박에 나섰다. 아워홈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워홈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전 경영진(구본성 당시 부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경영진은 보수한도를 초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현 경영진(구지은)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또한 초과한 사례가 전무하고, 현 경영진은 실수령의 규모 또한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워홈 대표는 구자은 전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부회장이 맡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선 구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보유 지분을 앞세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지속해 시도하고 있어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말 기준 아워홈의 지분 구조는 ▲구본성 38.56% ▲구지은 20.67% ▲구명진 19.60% ▲구미현 19.28% 등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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