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인구를 지역소멸 대안으로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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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관광·휴양·교류 등을 목적으로 충북 단양을 찾은 사람이 약 27만명으로 정주인구의 9배에 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단양을 비롯해 충남 보령, 경남 거창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이 정주인구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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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수주소제도 눈여겨볼 만
지난 한해 동안 관광·휴양·교류 등을 목적으로 충북 단양을 찾은 사람이 약 27만명으로 정주인구의 9배에 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단양을 비롯해 충남 보령, 경남 거창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이 정주인구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생활인구란 지난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을 했거나 통근이나 통학, 관광과 휴양, 업무 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농어촌 인구감소가 촉발한 지역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멸지역 지자체들의 안간힘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지역 이미지를 해친다며 지역명이 들어간 교도소 이름까지 바꿨던 경북 청송은 그 교도소를 더 유치해 생활·방문인구를 늘리려 나서고 있다. 전북 남원은 올 한해 생활인구 10만명을 유치하겠다면서 생활인구 기본조례까지 만들었다.
그러잖아도 지난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생활과 방문, 정주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소멸 예방 3종 세트를 내놓는 등 새로운 인구개념 정립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교보문고’, 즉 교육과 보건, 문화와 고용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과밀화돼 있는 현실에서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은 그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그런 만큼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생활인구와 접목시키는 등 새로운 인구개념 정립과 연계한 정책연계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이참에 독일의 복수주소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 연방등록법은 주 거주지 외에 부거주지 주민등록을 의무화해 지방세수와 지역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우리도 생활인구가 해당 지역에 부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지방세나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시계를 늦출 정책당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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