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부족할 경우 티와이홀딩스·SBS 주식 내놓겠다”
윤세영 “과감한 정리… 꼭 살릴 것”
SBS 매각 선긋기… 산은 “긍정적”
태영그룹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 SBS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태영건설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그룹 스스로 끝까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원했던 SBS 지분까지 자구안에 포함하면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절차)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태영이 기존 자구안 외 알짜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욕심이 과했던 탓”이라면서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다. 한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부족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채권단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날 태영은 ‘위크아웃 후 추가 유동성 확보’라는 변수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일부 채권단은 태영그룹 측이 최소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워크아웃 개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실사와 경영관리 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는 3개월간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영그룹은 앞서 약속한 4개 자구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티와이홀딩스, SBS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4월까지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계열사 에코비트 매각이다. 에코비트는 2021년 태영그룹의 TSK코퍼레이션과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에코솔루션그룹이 합병해 탄생한 기업이다. 티와이홀딩스가 지분의 50%, 나머지를 KKR이 쥐고 있다.
최금락 티와이홀딩스 부회장은 “에코비트 매각에 KKR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매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에코비트 담보가액이 1조 5000억원인데 실제 매각 금액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에코비트의 기업가치는 2조원대로 거론된다.
따라서 이날 윤 창업회장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 담보를 굳이 언급한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채권단의 신뢰를 사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태영그룹 사주 일가의 티와이홀딩스 지분율은 33.7%다. 시가총액 2373억원을 기준으로 악 799억원 규모다. 또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9%다. 시가총액 5528억원을 기준으로 약 2039억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최 부회장은 “(오너가가) 대주주 지분을 모두 걸겠다는 각오를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SBS 지분 매각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회장은 “방송기업이라 일반 기업과 달리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는 법적 규제가 많아 어렵다. (담보 제공의 경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전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을 만나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들이 그렇게(연대보증 채무 유예) 공감대를 모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 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보증채무는 본채무 문제에 결연된 부속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다는 건 (워크아웃) 판이 깨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도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안과 계열주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윤 창업회장의 의지가 채권단 측에 잘 전달된 것 같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워크아웃에 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10일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재소집해 태영의 추가 자구안에 대해 논의한다. 태영그룹 관계자가 참석해 자구안의 진정성과 워크아웃 개시 동의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75%(신용 공여액 기준)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불발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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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제도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에 대해 그 이행 전 법적으로 위반되는지를 금융당국에 물어보면 당국이 심사해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으로부터 비조치의견으로 회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강신·윤수경·민나리·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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