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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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696명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갈아타기 서비스를 아파트 주담대는 9일, 전세대출은 3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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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통해 한번에 확인
마이데이터 가입 후 진행
정보 탐색·신규 대출 수월
10만4696명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갈아타기 서비스를 아파트 주담대는 9일, 전세대출은 3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그동안 주담대·전세대출을 대환하려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대면 상담을 통해 조건을 비교해야 했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모바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보 탐색과 신규 대출 약정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 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 금융회사 ▲신규 대출 금융회사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 적용했던 갈아타기 이용 흐름과 같다.
소비자는 NH올원뱅크·네이버페이·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한 후 해당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새로운 대출상품과 대출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다. 플랫폼에 조회되는 기존 대출정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마이데이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된다.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한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때 필요한 소득 증빙 등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는 차주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다.
대출심사는 15분 정도 걸렸던 신용대출 서비스와 다르게 정확성·안정성을 위해 2∼7일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통보되며 차주가 갈아탈 신규 대출의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주담대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며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대출이 대환 대상이 된다.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도 가능하다.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대출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의 대출보증부 상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대환하는 새 대출도 같은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후 3개월∼임차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인 대출만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주담대·전세대출 모두 기존 대출금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체 대출과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 아울러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이 증액돼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증액을 허용한다. 만기 또한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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