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최대 3억 증여세 공제…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최소임 기자 2024. 1.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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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 비농업분야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손질
이전보다 가입 수월해질 전망
늘봄학교 3월부터 본격 시행
소득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
AI 활용 ‘홍수 예보체계’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 공급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책들이 올해 도입된다. 우선 결혼과 출산 관련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6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된다. 3월부터 방과후학교와 돌봄활동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교육·복지 등 올해부터 바뀌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를 소개한다.

◆금융·조세=결혼과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졌다.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다. 신혼부부는 여기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이전보다 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통상 7월쯤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는데 그 전에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다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전년도 소득에 육아휴직급여만 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해 일시 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단순 절차 불편 등으로 청구되지 않았던 소액 보험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가족·복지=여성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대상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활동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맞벌이가구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기준)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대상 가구도 8만5000여가구에서 11만여가구로 확대한다.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300만원에서 월 200만∼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높아진다. 자녀 연령 기준은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늘어난다. 부모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인상한 986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기상·환경·국토=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예보체계가 도입된다. AI 홍수 예보체계는 AI를 활용해 홍수특보지점의 수위를 10분마다 자동 분석하고 위험 상황이 예상되면 특보를 발령하는 체계다.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도 지류·지천을 포함해 총 223개로 늘어난다. 동시에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행정주소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도 제공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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