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조선일보 2024. 1. 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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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9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추석쯤 동향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김상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나오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 이런 풍조가 공직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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