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채권단 “75% 찬성땐 워크아웃… 통과 무난”

권순완 기자 2024. 1.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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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추가 자구안 발표] 내일 채권단 협의회서 결정
지난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24.1.3 /연합뉴스

태영그룹이 9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이 정상 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을 속전속결로 확정하고 ‘태영건설 정상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채권액수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해야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채권단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약 33%)과 건설공제조합(약 20%)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의결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커서 워크아웃 개시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의 채권이 최장 4개월간 유예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채권 재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확정한다. 여기엔 채무 원리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 각종 채무 조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지원을 받아 워크아웃을 최종 졸업하는 데엔 최소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은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5년 만인 2006년에 졸업했고, 신동아건설은 9년 만인 지난 2019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만일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안이 부결되면,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정상화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법정 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 관리란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 회생 절차인데, 워크아웃과 달리 정상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될 확률이 높다. 만약 법정 관리로도 기업 부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파산하게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워크아웃은 기업이 도산을 피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부채 상환이 유예되고 출자 전환 등을 통해 일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대신 기업은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반면 법정관리는 도산 위기의 기업에 대해 법원 주도로 이뤄지는 회생 절차.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 매각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경영권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로도 회생이 어려우면 남은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회사는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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