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 출입 룸카페, 강력 처벌이 답이다

경기일보 2024. 1.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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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룸카페 실상을 둘러봤다. 수원특례시의 한 룸카페다. 내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무인 운영 중’이라는 안내문만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방을 예약해 봤다. 계산까지 다 끝냈지만 나이와 신원을 확인할 절차는 없었다. 3.3㎡ 크기의 방이 10개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창문이 있지만 부직포로 가려졌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 베개, 담요가 있었다. TV도 있었다. 완벽한 숙박시설이다.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결정 고시돼 있다. 업주들이 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룸카페가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다. 방을 예약하고 계산하기까지 나이 확인 과정이 없다. 업주도 당연히 청소년 출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출입 제한의 의지가 안 보인다.

단속을 해야하는 행정·사법기관이 내놓는 변명이 천편일률적이다.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힘들다’, ‘신·변종 룸카페가 너무 많다’. 과연 이걸 납득할 만한 핑계라고 봐야 하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는 룸카페보다 훨씬 많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도 처벌받는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주점의 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래도 담배·술 판매는 엄격히 단속된다. 실질적 효력도 발휘하고 있다. 룸카페도 그러면 된다.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을 과하게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룸카페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다. 한 남성이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갔다. 거기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 다른 남성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룸카페 성범죄’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진 형사사건의 경우만도 이 정도다. 당사자들 사이에 묻혀 버린 성범죄 등 탈선 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경기도가 단속에 나선 적도 있다. 지난해 2월 한 달간 해당 업소를 뒤졌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8건,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23건을 적발했다. 충분한 적발이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가능성만으로 불법 업소 취급한다’는 업주들의 하소연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라도 위법 발견 시 추후 엄한 처벌이 더 절실하다. 청소년에게 담배 팔면 문 닫는다. 청소년에게 술 팔면 형사처벌 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도 그렇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룸카페에서의 발생하는 일부 미성년자 탈선과 범죄. 교육과 선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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