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얻지 못하면 재선 시 바이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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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거듭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 전복 혐의에 대한 연방 형사 사건이 오는 3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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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거듭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 전복 혐의에 대한 연방 형사 사건이 오는 3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또한 기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공직자들에게 선거 결과 전복을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독려할 당시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선 후보자로서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면책특권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내가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도 받지 못한다"며 "그가 기소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으나, 1심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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