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까지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올스톱

이설화 2024. 1.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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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합성 영상의 제작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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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D-90일 선거법 단속강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합성 영상의 제작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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