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정활동비 인상 여론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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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2면)된 가운데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도 논의에 돌입,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폭에 이목이 집중된다.
춘천시는 의정비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내달 열리는 춘천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 등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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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까지 인상 여부·폭 확정
경기침체 속 시민 공감대 관건
속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2면)된 가운데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도 논의에 돌입,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폭에 이목이 집중된다.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9일 오후 시청에서 열렸다. 학계와 언론계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원이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만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 월정수당 3084만원을 더한 4404만원이 의정비로 책정됐다.
문제는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욱이 시행령에 개정 후 3개월 안에 의정비 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3월 14일 이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 셈이다.
춘천시는 의정비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내달 열리는 춘천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 등이 결정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줄다리기 논의 끝에 시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택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신영길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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