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광사 묘법연화경' 등 대구시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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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수성구 묘광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군위 인각사 극락전은 1677년 중수된 인각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12월 29일 대구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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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가 10일자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대구시 수성구 묘광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2와 경북 군위군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사진=대구시 제공) 2024.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0/newsis/20240110000109998hrps.jpg)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수성구 묘광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화경으로 불리는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묘법연화경 권1-2’는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 예종,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한 것으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1-2의 1책이다.
이 책은 당대 일류 각수들을 동원해 정성껏 분각(分刻)했기 때문에 글자의 새김이 우아하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간행 시기가 분명하고 찬술자와 조역자를 알 수 있는 점에서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서지학 및 불경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으로,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에 안치하고 그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로 배치했다.
중앙의 여래상과 좌우의 보살상은 얼굴, 손의 모양, 신체 비례, 옷의 표현 등에서 양식이 동일하며, 아미타여래좌상은 방형의 큰 얼굴, 좁고 완만한 어깨와 짧은 상반신, 넓고 높은 무릎 등의 특징을 보인다. 17세기 불석제 불상의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敬玉) 혹은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상이 안치된 목조대좌는 양식상 조선 후기 것으로 보이며, 대좌 뒷면에서 묵서가 확인돼 ‘무진(戊辰)’이라는 간지를 기준으로 할 때 대좌와 불상은 1688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군위 인각사 극락전은 1677년 중수된 인각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12월 29일 대구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조경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유형문화재 2건의 신규 지정으로 대구시는 총 33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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