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형문화재, 소유자의 매매 처분에 지정해제됐다

황수빈 2024. 1.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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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가 최근 개인 간의 매매로 지역 밖으로 반출되면서 지정 해제됐다.

기존 소유자가 묘덕계첩을 서울 소재의 문화재단에 매매해 지역 밖으로 영구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관할 행정당국에 새롭게 유형문화재로 신청하는 건 소유권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향후 소재 파악 등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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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유산 '묘덕계첩' 서울 반출…법적문제 없으나 '관리 잘될까' 우려도
묘덕계첩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가 최근 개인 간의 매매로 지역 밖으로 반출되면서 지정 해제됐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반출 문화재에 대한 향후 소재 파악 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묘덕계첩이 소유자 변경으로 최근 지정 해제됐다.

기존 소유자가 묘덕계첩을 서울 소재의 문화재단에 매매해 지역 밖으로 영구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묘덕계첩은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도 출신 승려 지공이 계율을 남색종이에 은글씨로 쓴 계첩이다.

이는 현존하는 지공의 무생계첩 3점 중 가장 오래됐으며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지역 밖으로 매매해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재가 반출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관할 행정당국에 새롭게 유형문화재로 신청하는 건 소유권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향후 소재 파악 등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로 소재지가 변경된 묘덕계첩 역시 소유권자가 서울시에 유형문화재로 신청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

지역 문화재 관계자는 "소재지 변경 여부, 매매 이력 등은 남는다"며 "다만 새롭게 변경된 소재지 행정 당국에 유형문화재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의 소재 파악은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묘덕계첩이 빠지게 되면서 이날을 기준으로 대구시는 모두 33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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