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는 과천시, 화장 장려금 늘리려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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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화장(火葬)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한다.
9일 경기 과천시는 화장 문화 장려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하를 위해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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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화장장 없어 타지역에서 화장해야 하는 실정
지역 주민 아니면 높은 화장비용 발생, 지원 확대要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가 화장(火葬)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한다.
9일 경기 과천시는 화장 문화 장려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하를 위해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앞으로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가 원안 가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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