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

최유경 2024. 1. 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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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공직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보직 부여를 제한한 사례가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청의 올해 상반기 전보계획입니다.

6급 직원의 경우 휴직한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해 6개월을 휴직하면 복직한 다음 6개월간, 1년 이상 휴직하면 1년 동안 팀장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바로 쉬다가 나와서 보직 받고 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으로…."]

내부에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크게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악구뿐만이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에서 휴직 기간에 따른 보직 부여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곳 만이 육아휴직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감점을 해 보직 순서를 조정한 곳도 있고, 복직한 다음 6개월 동안은 보직을 주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진데, 그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을 거 같거든요."]

관악구 측은 법률 자문 결과 보직 제한은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재현 정준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 박미주 채상우/자료제공: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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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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