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 후 숨진 8살 아들…“CCTV 영상은 녹화 안 됐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받던 8살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졌다 숨졌습니다.
수술 전 CCTV 녹화를 요청한 유족들은 해당 영상을 달라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지난해 12월, 8살 임 모 군은 이곳에서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 갑자기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인 겁니다.
[임 군 아버지/음성변조 :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저희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응급 상황이 아니다.'"]
이후 임 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던 임 군 유족들.
촬영을 사전에 요청했던 만큼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유족/지난해 12월 27일/음성변조: "그 당시에 그 수술방하고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 동의서까지 사인을 했어요. 수술한다는 거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셨어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 군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군 아버지/음성변조 :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내부 소통 문제로 녹화가 안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더라도 처벌은 최대 벌금 5백만 원에 그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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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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