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자르고 구타…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20대 남편

김민정 2024. 1.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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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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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에 대한 A씨에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B씨가 A씨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주방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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