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실형 선고'...국무회의 통과
백종규 2024. 1. 9. 23:25
아동학대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데, 미수에 그칠 경우 감경 사유가 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엔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응급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또 검사 직권으로 아동의 임시조치 연장이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아동 학대범의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임시조치 연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되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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