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성폭행당해” 고소·청원, 알고보니 허위…피해男만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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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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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무거워…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XX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 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 사유를 들어 A 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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