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영장

송재인 2024. 1.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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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넉 달여 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실제 위증이 이뤄졌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박 씨의 경우 이 전 원장이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금품 수수 날짜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적어둔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이후 검찰이 위증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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