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77일 만에 재개...맞선 입장에 제자리걸음

우종훈 2024. 1.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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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지 77일 만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주요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백만 달러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 전 부지사와는 무관하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는 이 전 부지사가 썼다는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은 대단히 산만했고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집중 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저희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을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게 의미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확인 요청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 기록은 보존 기한이 1년인데, 지난 2021년 이 전 부지사와 증거 인멸을 논의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통신 기록을 요청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는 2월 법원 인사이동을 노리는 것 같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끝내지 못한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견을 보여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검찰 측과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재판부가 공판 진행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권혁용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홍명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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