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됐지만...재의요구 우려·진상규명 한계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유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부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유족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여성이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끝내 여당이 거부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지만, 고발이나 감사 요구 등을 통해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59명이 숨진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직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도는 지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 책임을 조사하는 데에 무게가 쏠리면서, 참사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재난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는 덴 미흡했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만큼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은 어려움 끝에 통과됐지만, 무산 가능성부터 조사 과정에 대한 우려까지 진상규명까지 갈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강보경
영상편집;이근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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