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임성재 2024. 1. 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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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로,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제출한 수정안으로,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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