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절 끝 법 통과된 '한국판 NASA' ...언제, 어떤 형태로 서나?

양훼영 2024. 1. 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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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첨예한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던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형 NASA'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기부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규정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편입해 직접 연구까지 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 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으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던 여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직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두지만, 실질적인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연구재단 등에 나눠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됩니다.

특히, 각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우주 관련 국제협력 역시 우주항공청이 도맡아 하면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8일) :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 논란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편입시켜 연구기능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시설 등을 고려해 현재의 항우연과 천문연을 물리적으로 이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우주청에 영입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정해 연봉 제한을 없앴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장소는 경남 사천으로 결정됐는데, 설치법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므로 빠르면 5월 말쯤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형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추진단장 :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원과 예산 확보. 세 번째는 실제로 근무할 청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청 예정 시점인 5월 하순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이제 글로벌 우주경쟁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통과된 만큼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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